본문

항목 |
내용 |
||||||||||||||||||
① 목적 |
·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|
||||||||||||||||||
② 서비스 대상 |
▷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▷ 연령기준: 만 0세 ~ 만6세 ▷ 욕구기준 :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·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 ·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 *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 *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) *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|
||||||||||||||||||
③ 서비스가격 /서비스 제공기간 |
▷ 서비스 가격 : 월 20만원
▷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|
||||||||||||||||||
④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1) 서비스 내용 ▷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2)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: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 ·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(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의무 실시) ② 2단계 :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③ 3단계 :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④ 4단계 :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 · 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,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(사후 검사 의무 실시) |
||||||||||||||||||
⑤집단규모 |
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