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
항목 |
내용 |
||||||||||||
① 목적 |
· 문제행동(ADHD)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|
||||||||||||
② 서비스 대상 |
▷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▷ 연령기준: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▷ 욕구기준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 -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 -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 -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 -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·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[참고자료 4 양식으로 판정]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음 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e 음에서 확인) |
||||||||||||
③ 서비스 가격 /서비스 제공기간 |
▷ 서비스 가격 : (기본)월 16만원
▷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(재판정 1회) |
||||||||||||
④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1) 서비스 내용 ▷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(회당 60분 이상)이상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2)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: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·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(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) ② 2단계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(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용자에게 제공) |
||||||||||||
⑤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계 |
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계된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30% 범위에서 우선 선정 |
||||||||||||
⑥ 집단 규모 |
서비스 제공 시 제공 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(1:1) 이용 가능 (이용자에 따라 후기에는 1:3으로 운영 가능) |